‘인면수심’ 지적장애 동거녀 딸 성폭행 4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6-12-11 12:43
지적장애가 있는 9살짜리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지적장애 3급인 A씨(37·여)와 사귀다 2012년 4월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9살짜리 딸 B양을 장애인시설에 보낸 뒤 동거를 시작했다.

2013년 11월 장애인시설의 축제를 맞아 잠시 귀가했던 B양은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이모할머니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상담했고, 센터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B양이 지적장애인이란 점에 착안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윌리엄스증후군을 앓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윌리엄스 증후군은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기억력과 기술습득 능력은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이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줬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