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40대 여성 공무원 불륜 판결은?

입력 2016-12-10 12:54 수정 2016-12-10 13:22

유부남 공무원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4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A씨(44·여)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군청 민원과에 근무할 당시 선배 공무원인 B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2012년 1월 군의회 사무과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2013년 10월 24일까지 수차례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군청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해 수당도 받아 챙겼다. 비위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군 감사과는 지난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소청심사위는 "부정하게 타낸 시간외 근무수당이 소액이고,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상당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하고 배우자와 상대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간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법상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원고의 비위 정도를 보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폐지를 노린 불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