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넘는 고율 이자 받은 대부업자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6-12-10 09:46
연 2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법정 이자율이 넘는 연 이자율 48%~225%의 조건으로 75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렬 기자 mr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