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행진 가능

입력 2016-12-10 09:32

법원이 10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난 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 및 행진 에서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불편이 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와 가장 근접한 효자동삼거리는 집시법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 보인다며 행진을 금지했다.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 삼청로 126맨션(팔판길 1-12), 효자로 자하문로 16길21 앞 집회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중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는 같은 시간으로 1월1일까지 주말 집회를 허용했다. 이곳들을 지나는 행진 역시 오후 5시 30분까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