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주말 집회… “청와대 앞 100m 간다”

입력 2016-12-10 00:28

법원이 오는 10일 광화문광장을 밝힐 7차 촛불집회의 행진 범위를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6차 촛불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단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지난 6일 집회 7건과 행진 14건을 신고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이동한 뒤 청와대 앞 100m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집시법 11조2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