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명으로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입력 2016-12-09 16:10 수정 2016-12-09 16:22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보다 34명이 많은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해 박 대통령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청와대 비서실 역시 황 직무대행을 보좌한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탄핵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정혼란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심리한다면 최종 결정은 2~3개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조기대선과 정계개편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계·비박계의 분열과 야당 잠룡들의 움직임에 따라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