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보다 34명이 많은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해 박 대통령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청와대 비서실 역시 황 직무대행을 보좌한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헌법재판소가 국정혼란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심리한다면 최종 결정은 2~3개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조기대선과 정계개편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계·비박계의 분열과 야당 잠룡들의 움직임에 따라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