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6-12-09 12: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해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줬다”며 “이로 인해 측근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 전 의원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청렴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