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김영란법’위반 고교 야구부 적발, 검찰 고발

입력 2016-12-09 09:16
부산지역 처음으로 고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 학부모 등 26명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50대 여성에게 떡값의 두 배인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야구부 코치의 퇴직위로금을 학부모회에 요구한 A고교 감독과 코치 등 4명과 퇴직위로금 지급을 약속한 학부모 22명을 포함해 26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야구부 감독 B씨(41)는 지난 10월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치 2명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또 조기에 사직하는 대가로 퇴직위로금 8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위로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야구부 학부모회장에게 코치 2명의 위로금을 찬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구부 학부모 22명은 야구부 학생 16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받은 장학금에서 절반가량을 떼 내 찬조금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했다. 감사관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고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구체적 사실을 확인했다. 야구부 학부모회는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거둬 야구부 공동경비로 전액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코치에게 주기로 한 위로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만약 지급됐다면 학부모들은 제공한 금액의 5배인 4000만원씩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교육청은 금품수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이 ‘금품제공을 요구·약속한 사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 26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A고교에는 감독 B씨에 대해 중징계(해고)를 요구하고 감독교사와 코치 2명에게는 경징계하도록 했다.

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실제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운동부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두 배인 9만원을 부과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씨(여·55)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가 사건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 4만5000원의 두 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