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순실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지시…김현웅, 거부하고 사퇴”

입력 2016-12-08 22:02 수정 2016-12-08 22:30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법조계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국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그렇게 궁금하다면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청문회라도 해보자”라고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