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업을 자신의 후배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아온 이건식(71) 전북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후배 정모(62·구속)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 원 어치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두달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입할 필요가 없거나 성능이 낮은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 김제시장 법정구속
입력 2016-12-0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