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야당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데 대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문제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탄핵 사유는 명백하고 증거 조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며 "탄핵소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탄핵심판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명백한 사실만 탄핵 사유로 넣으면 되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성실했느냐 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에서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탄핵심판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사유로 넣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