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동료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앞 도로개설을 부탁하고 땅 일부를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 등)로 차순자 대구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앞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임야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 부지 일부를 싼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대구시에 도로 개설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구속 기소됐다.
차 시의원은 또 자신의 임야에서 나무 23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자신의 임야 앞 도로개설 부탁' 차순자 대구시의원 기소
입력 2016-12-0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