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 멱살잡이’ 한선교 의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12-08 16:04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아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의원은 지난 9월5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지난 10월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도 많고 목격자도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