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된 시신…경찰, 내연남에게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6-12-08 15:23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시신은 1년 3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모(44·여)씨를 살해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손모(42)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기도 가평 인근에 세워둔 렌트 차량 안에서 성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와 성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다.

하지만 손씨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성씨가 손씨에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교회에 내연 관계인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부담을 느낀 성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쯤 지난 지난해 9월 30일 성씨의 양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손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씨의 통화내역과 렌트카 이동 동선 등을 분석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손씨의 시신이 1년 3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빠져나오게 됐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시신을 버린 건 맞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