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심학봉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

입력 2016-12-08 14:5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한 기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에 관여하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가 아닌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