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국 1호 처벌 '떡 상자' 과태료 9만원

입력 2016-12-08 14:38 수정 2016-12-08 15:25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국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8일 경찰에게 떡 선물을 한 민원인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B씨는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인을 시켜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은 A씨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 소명이 충분해 약식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세 4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환가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금품이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 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배로 정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