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둥구을) 의원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구사무실 명의의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이란 글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 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한가지 뿐”이라며 “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