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성폭행 미수 무혐의…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입력 2016-12-08 13:17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개그맨 유상무(36)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유상무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금일 자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는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이어 “유상무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상무는 소속사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유상무는 “(A씨가 내) 여자친구인데 성관계를 거부해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