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짜리 중국산 말굽버섯 19만원에 판매

입력 2016-12-08 11:35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을 속여 물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인근 상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한다고 B(72)씨 등을 유인했다. 

 이들은 홍보관을 방문한 B씨에게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으로 속여 1㎏에 시가 2만원에 불과한 버섯을 19만원에 판매하는 등 노인 32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종된 정수기를 당뇨, 고혈압, 변비에 특효가 있는 신제품이라고 속여 1대당 50만원에 불과한 정수기를 148만원에 판매해 9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3개월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말굽버섯, 정수기, 도자기, 혈류복 등 18종의 물품을 70∼80대 노인 360명에게 판매해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노인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현금 대신 콩이나 깨 등 농산물로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며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는 말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