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분노” 국회 담장 안에 불지른 ‘엿장수 노인’

입력 2016-12-08 10:50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국회 담장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73)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1m 떨어진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회 담장 밖에서 안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휴지로 심지를 만들어 던져 불을 냈다.

이 불은 인근에 있던 경찰과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16.5㎡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경찰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인화 물질 냄새가 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7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노점에서 엿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김씨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화가 나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에 사는 김씨는 지난 3일 서울에 올라와 검찰청에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바로 검거될 것을 우려해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면서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고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5일 시위를 마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어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의 사태를 보니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리가 화가 나 불을 냈다"며 "애초 검찰청에 불을 지으려고 했으나 바로 잡힐 것 같아 국가 주요기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로 바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