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박준영·김수민 의원의 경우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 사퇴서 작성엔 총 38명의 소속 의원들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들 세 명을 제외한 35명이 참여했다.
이 대변인은 "(총사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제1야당에서 결의를 보이는데 우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아울러 탄핵소추안 표결시까지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