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매에 보낸 ‘최태민묘 이전’ 통지서 반송…이전 행정절차 지연

입력 2016-12-07 23:49
경기 용인에 불법 조성된 최순실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와 가족묘 이전 및 원상복구가 최씨 자매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으로 지연되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최태민씨 가족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묘지 토지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최순실·최순영 자매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 자매에 보낸 우편물이 지난 6일 수취인불명으로 처인구청으로 반송됐다.

용인시 처인구는 최 자매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씨 자매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묘지이전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