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이면서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간 3만여명에게 팔아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건강원을 운영하는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고씨는 무자격자인데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했다.
고씨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해 왔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 또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했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