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청사에 내걸린 ‘대통령 퇴진’ 현수막…행자부, 지자체에 징계요구

입력 2016-12-07 22:15
광주광역시 일부 구청 공무원노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내걸자 행정자치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와 광산구, 서구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광주시 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청사 현관 옆에 가로 3.3m, 세로 9m 크기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4일 오후 광산구청에도 가로 5m, 세로 7m 크기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구에서는 지난 5일 오후부터 노조와 구청 측이 현수막 게시와 철거를 반복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광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이다. 또 지난 5일부터 노조 간부들과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도 광산구청을 방문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소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공노 광산구지부장은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자치단체장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해 촛불을 들었는데 퇴진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현수막이 게시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지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