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첫 공식 브리핑=대변인은 어제 선정된 이규철(52) 특검보입니다. 이 대변인은 오전 10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먼저 그는 국민들 의혹이 큰 만큼 대국민 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 깊이 인식해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대국민 보고’라 함은 무슨 얘기?=사상 12번째 특검인 박영수 특검팀의 또 다른 무기는 언론 브리핑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국민 보고’ 조항이 특검법에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특검 수사에서는 없던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피의사실 외에는 모든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검 수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 수사기록 밤샘 복사 작업=이 대변인은 본론으로 들어가 수사 준비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이 나눠서 열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해 밤샘 복사 작업을 해서 조금 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파견검사 10명이 부임해 기록 검토 작업에 투입됐고 10명을 추가 파견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금명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특별수사관 임명과 보조인력 임명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검보 역할이 나눠진 게 있습니까.
“아직 특검보들 역할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 나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록 검토 다 끝나기 전에 수사 개시 안 합니까.
“수사 개시 시점은 기록 검토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가 끝난 뒤 특검팀 조직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각 분야별 수사팀은 어떻게 편성될지가 궁금해집니다. 공식적인 수사 개시 신호탄을 언제 올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