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건설업체 등에 자녀 결혼식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배포하고 기준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도 소속 시설직 간부 A씨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딸 결혼식을 치른 A씨는 결혼식에 앞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로 여혼 일정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시와 장소는 물론 축의금을 송금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안내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 문자메시지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내야 할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건설업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초과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건설업체에 10만원이 넘은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 간부 건설업체에 여혼 문자 배포
입력 2016-12-07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