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사·영세 박물관·미술관 난립 막는 제동장치 마련

입력 2016-12-07 14:23
 차별성 없고 영세한 제주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동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유사하고 콘텐츠가 빈약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내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비슷비슷한 전시형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미술관 지침은 설립단계에서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 기준 외에 정성평가(定性平價)를 실시, 기존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심의 과정에서도 3회 이상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은 도가 두 차례 개관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등록된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은 모두 83곳이다. 그 가운데 국립박물관(1곳), 공립박물관(9곳), 공립미술관(7곳)을 제외하면 사립박물관 20곳, 사립미술관 13곳, 전시관·자료관 23곳, 식물원 9곳, 수족관 1곳이다.

 박물관·미술관 수는 2005년 15곳에서 2010년 55곳으로 급증한 뒤 해마다 늘어 6년만에 28곳이 증가했다.

 도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31곳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인증제에서는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연구활동 추진, 지역 공헌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표별로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인증마크를 부착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한다.

 10월 기준 휴관중인 11곳은 운영상황 점검을 마쳐 5곳은 정상 운영토록 했고, 6곳은 시정권고 후 대응이 부실할 경우 등록취소 절차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할 때는 학예사 고용, 전시물품 기준, 소방안전 기준 등 법적인 요건 외에 평가인중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며 “각 박물관·미술관이 독자적인 콘텐츠를 보유한 제주의 대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