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직장 동료 3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차를 몬 사실을 부인해오다 입장을 번복,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봇대를 충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고모(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46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모 중공업회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장 동료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9%(운전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고의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운전했다.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불산단 모 선박 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는 고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전봇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과 속도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운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