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이하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안전처도 앞서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난 2일 지원한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도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을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자금(1000만원 →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하는 등 모금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3450명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규모를 지원했다.
대구광역시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화재 피해 대구 서문시장에 범 정부차원 지원 추진
입력 2016-12-0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