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장애’… 하태경 “뜻도 모르고 제출”

입력 2016-12-07 11:14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를 앞세웠지만, 이 질환의 의미도 모르고 거짓 사유를 제시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최씨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국회에 제출한 A4 크기 1장짜리 불출석 사유서에 “저는 현재 영어의 몸(감옥에 갇힌 몸)으로 ‘공항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적었다.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증인 출석 요구서) 내용은 모두 현재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과 연관돼 나로서는 진술이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본인이 직접 필기한 사유서의 글씨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무 또박또박, 정확하게 쓰여 있다”며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다. 이 사건과 관련 내용 모두 검토했다는 것이고, 이는 공황장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공황장애의 의미도 잘 모른다. ‘공항장애’라고 본인이 적었다“며 “의미를 잘 모르고 적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오늘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씨 등 증인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까지 청문회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경위 20명에게 전달했다. 경위 20명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출발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