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가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그의 일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경위 20명에게 전달했다. 경위 20명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출발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