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유통경로가 된 인천공항, 5명 입건

입력 2016-12-07 09:08 수정 2016-12-07 09:44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짝퉁 골프채 20여 세트를 들여와 국내에 골프대리점 및 인터넷망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45)와 운반 등을 맡은 공범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짝퉁 골프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주말에 폐기된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골프를 치고 오는 것처럼 속여 유명 A사 명의의 짝퉁 골프용품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골프용품 매장 등에 납품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넣고 마치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로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 칭다오 등에서 미리 준비해둔 짝퉁 골프채 3~4셋트를 받아 일행들에게 각 1개씩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케 한 후 운반 수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출국한 후에 새것으로 교체한 짝퉁 골프용품 등을 들여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들여온 골프채는 국내 정품매장에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짝퉁으로 판정이 났다”며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해짝퉁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