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소재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소재 알가공업 C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가,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각각 발됐다.
이같이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7~18일 10일간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업소는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곳, 미신고 영업등 8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곳, 기타 19곳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성남 특사경 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달성’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제조일자 거짓표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업체와 음식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2-07 00:48 수정 2016-12-07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