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연하의 남성과 동성결혼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조광수씨에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복신청이 이유없다”며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번엔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가 행복추구권, 상대방 결정의 자유, 평등원칙, 법적 불이익을 앞세웠던 김씨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여의 결합관계라는 일반 국민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혼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민법의 해석이 1남 1여의 결합으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해석으로 동성 간 합의를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목적론적 해석만으론 동성혼까지 결혼의 개념을 무작정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결혼은 엄연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결혼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론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한 사법부의 법 해석만으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싶다면 사법부의 새로운 법 해석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의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을 대리해 무료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의 확산을 저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선 목회자가 먼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에 대한 법적 신학적 의학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