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결합상품 과다 경품'으로 106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입력 2016-12-06 17:28
인터넷과 IPTV, 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KT는 23억3000만원, SK텔레콤은 12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3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24억7000만원, 티브로드는 1660만원, CJ헬로비전은 630만원, 딜라이브는 6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쟁이 과열되자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송·통신 단품과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이 19만원, 2종결합(DPS)은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10만7000원이 더 많은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