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중국으로부터 화물여객선을 통해 금괴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49·화객선 선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총책인 40대 중국인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4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43㎏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행자와는 달리 화물여객선 선원 및 항만 부두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색이나 검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선원 및 인천항만 부두 근로자 등이 포함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여객선의 한국인 선원이 중국내 금괴 화주(총책)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특수 제작한 조끼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채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천항만의 검문·검색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금괴를 포함한 밀수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한·중 화물여객선은 금괴운반선” 5명 구속기소
입력 2016-12-0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