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논평 무차별 삭제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기자협·신문협·편협 공동성명

입력 2016-12-06 16:00
오보가 아닌 기사들까지도 수정·삭제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 기자협회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3개 단체는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기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차단’을 넘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사 원본을 수정·보완·삭제’토록 했고,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도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라고 중재위가 판단하면 수정·삭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실 보도만 아니라 논평까지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보도, 최순실 게이트 중 최씨 일가 사생활 보도 등도 언론중재위가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개 단체는 “언론 보도는 오보든 정정·반론이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기사원본 삭제를 수용할 수 없고, 검색 차단 여부의 판단기준도 언론중재위가 아리나 법원 판결로 형성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중재 대상을 언론의 논평으로 확대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