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 일가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 시 지금까지의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농단 증인들의 국민무시, 의회무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회 불출석과 위증이 일상사가 됐다"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안을 보완하고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을 시사했다.
<뉴시스>
2野 “국회 증인 불출석시 일시 구금 추진하겠다”
입력 2016-12-0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