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귀국하지 않는 우리 국민에 여권 발급을 거부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등 해외에 머물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거부제한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과 관련,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국내 위조업자와 공모해 한국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다가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기소중지 상태였다.
A씨는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자 "본인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여권법 12조의 국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외교부는 "국외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 형사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것도 국외 도피"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외에서 죄를 짓고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자는 부작위에 의한 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건수는 총 762건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