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매달 한번씩 ‘발모제’ 받아간 사람 있다

입력 2016-12-05 17:29 수정 2016-12-05 17:4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넘게 청와대 의무실에서 발모 치료제를 받아간 사람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며 “(수령자의)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며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라는 약을 8정씩 받아갔다”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전날과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얼굴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눈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