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금 받은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6-12-05 16:55
검찰이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권 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