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 관련 현기환 전 수석,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입력 2016-12-05 13:50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오전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 후 처음으로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부산구치소에 있던 현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 전 수석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을 거부해 왔다.

현 전 정무수석(57·구속)이 이 회장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를 가장해 받은 돈이 당초 알려진 30억원이 아닌 5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이 중 현 전 수석이 중간에서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의 시공사 참여, 1조7000억 원대 금융권 대출과정에서 현 전 수석과 함께 정·관계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현 전 수석과 이 회장,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이들 정·관계 인사를 이 회장에게 소개하고, 이 회장의 돈이 현 전 수석을 거쳐 이들 인사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30억여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월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브리지론' 명목으로 3800억원을 대출받아 긴급 부채를 해결한 시기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은 "지인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일 뿐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정식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