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가 흔들리고 배관에서 물이 새는 데 어떻게 할거야!”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강요·강요방조)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박모(41)씨와 동생(39) 등 형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 한 3층 건물에서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 등이 부실시공 됐다는 이유로 하청업자 정모(60)씨가 청구한 수백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양변기를 망치로 깨뜨리고 “너 같은 자식은 땅바닥을 핥아야 한다”는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해 공사대금을 아예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동생도 확인서 용지를 가져와 대리작성을 해줬다가 강요방조 혐의로 형과 함께 입건됐다.
피해자 정씨는 고민을 거듭하다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유사한 수법으로 그동안 하청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양변기 망치로 깨뜨리며 하청업자에게 갑질한 인테리어 업자
입력 2016-12-05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