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2-04 22:57 수정 2016-12-04 22:5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국회 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은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정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며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공공요양시설이 1.1%에 불과하여,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기관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이제는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