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열려

입력 2016-12-04 22:53 수정 2016-12-04 22:5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1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여,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특히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광온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는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정책 방향 제언’ 발제에 이어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좌장)의 진행으로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분석(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5년 수원시 한의난임지원사업 결과보고서(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난임시술지원 조기 국가사업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난임치료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난임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입장(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남 의원은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시 한의난임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