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與 전화번호 유출자 처벌? 법위반 아냐”

입력 2016-12-04 11:3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검찰에 휴대전화번호 유출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데 대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한다.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한다. 전 생각이 다르다”고 항의문자·전화 역시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사인이었을 때도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저 견뎠다”며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며 스스로 공적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베와 박사모의 부르짖음도 국민의 소리, 탄핵 요구 시민의 문자나 전화도 국민의 소리 아니겠나”라며 “국가 위기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 역사와 후손에게 죄짓지 않는 행보하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탄핵 반대/주저’로 분류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유포됐고, 이들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한편 표 의원은 비난이 쏟아지자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된 전화번호”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