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세금을 배분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와 김 전 회장 본인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납재산 공매과정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배분을 요구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징수법에는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을 요구해야 압류재산 매각대금 의 배분대상이 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없다”면서도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이 추징금 17조9200여억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미티드의 비상장주식 770여만주를 압류하고 이듬해 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는 2012년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했고 서초구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21억여원의 지방소득세를 배분해달라고 같은 해 9월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가 거부하자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을 요구했으므로 지방소득세 교부청구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압류를 전제로 진행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늦어도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체권이 성립·확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된 지방소득세 채권에 대한 서초구의 교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구 국세징수법 83조 1항 후문에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세무서장을 대행하는 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초구가 적법하게 지방소득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했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김 전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미납세금에 우선 배분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대한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배분 소송… 대법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배분 요구해야”
입력 2016-12-0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