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트럭 적재함에 실린 오리케이지(Cage)가 떨어져 농장주가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검찰은 운전자와 작업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한 반면 법원은 교통사고로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운전자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트럭이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돼 공소제기(업무상과실치상) 절차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서모(37)씨와 김모(4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12일 오전 4시15분 전남의 오리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한 오리를 트럭 적재함 오리케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묶인 줄이 풀리면서 케이지가 떨어져 농장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상·하차 업무를, 김씨는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했다.
농장주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사진 곳에 트럭을 정차해 오리케이지가 기울어졌고, 서씨는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했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채 오리 상차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풀어졌으며, 때마침 트럭 왼편에서 오리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위로 오리케이지가 떨어져 결국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트럭이 완전히 정차됐더라도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리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트럭을 약 10m 정도 이동해 정차한 다음 1~2분 사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김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으로 미뤄 트럭을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김씨의 트럭이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돼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차량의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차량을 정차한 뒤 상차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법원 “시동 걸린 트럭서 떨어진 물건에 부상은 교통사고로 봐야”
입력 2016-12-0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