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성형외과 의사들을 속여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해주겠다며 협찬비 등 명목으로 1억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황씨는 성형외과 전문의 등이 나와 외모 변신을 시켜주는 케이블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방송출연에 대한 프로그램 협찬비를 주면 3회에 걸쳐 본방송이 나가도록 해주겠다"며 "재방송도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황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6부작으로 제작해 방영했으나 황씨에게 돈을 준 5명의 의사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황씨는 당시 이들을 방송출연 시켜줄 능력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황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로챈 금액도 크다”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주며 시간을 부여해줬으나 황씨는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황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