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경찰에 입건된 백모(48)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3일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안에 있는 추모관에 들어가 시너(1ℓ)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지르기 전 방명록에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라는 문구를 썼다.
백씨는 범행 후 생가 앞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